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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훈련

사업주 지원훈련

사업주 지원훈련이란?

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내용

■ 연간 지원한도액
   • 사업주가 <보험료 징수법>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-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■ 우선지원기업
    •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 수 등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말합니다.
    <고용보험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>

지원절차

■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
■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

지원내용

훈련종류 지원내용
집체훈련 • 자체훈련 훈련비 :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주규모별 지원율
• 위탁훈련 훈련비 :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주규모별 지원율
• 훈련수당 :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
• 숙식비 :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식비 1일 3,300원, 숙박비 1알 14,000원까지 지원(1개월 한도 : 330,000원)
• 임금의 일부 :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한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 지원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