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종류 | 지원내용 |
집체훈련 |
• 자체훈련 훈련비 :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• 위탁훈련 훈련비 :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• 훈련수당 :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 • 숙식비 :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식비 1일 3,300원, 숙박비 1알 14,000원까지 지원(1개월 한도 : 330,000원) • 임금의 일부 :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한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 지원 |